지정차로 운행으로 안전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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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 운행으로 안전운전을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06.1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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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서 신나게 달립니다. 그런데 앞에 가는 차가 너무 느립니다. 110km/h 라니, 정확히 제한속도에 맞춰 정속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빵빵 소리를 내도 전조등을 켜서 번쩍거려도 앞차는 꿋꿋하게 1차로에서 제 속도를 유지합니다.

어느 차의 잘못일까요? 아니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누가 무엇을 위반한 것일까요?

먼저, 앞차는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도로에는 차로별로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이 지정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앞차를 앞지르기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1차로 주행은 불법입니다.

차량속도가 높을 때보다는 차량간의 속도차이가 클 때 교통사고의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조에서는 저속차량은 차량의 우측 차로를 이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차로제도 같은 맥락입니다. 승용차에 비해 저속으로 운행하는 화물차와 버스가 안쪽 차로를 이용하면서 차량간의 속도차이가 커져 사고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별 통행차량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하여 차량들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고속도로가 막히지 않을 때에는 1차로 주행을 삼가고, 속도에 따라 우측차로부터 운행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경사 변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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