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한달 간 이의신청 접수 12월말 결과통지
전주시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로부터 이의신청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서는 12월 중 토지특성과 지가균형 여부 등을 재확인하고 전문 감정평가사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는 물론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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