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교육감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고발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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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교육감에 시국선언 교사 징계.고발 철회 촉구
  • 투데이안
  • 승인 2009.11.0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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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 발표와 관련,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교육감에게 징계요구 및 고발 철회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김상곤 경기교육감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뜻을 밝혀 사실상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면서 "이는 민선교육감의 올바른 행보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얼마 전 전남지부 전임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있어 이번 경기교육감의 시국선언 교사 징계불가 방침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북교육청의 징계절차가 처음부터 무리한 조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교조는 "최규호 전북교육감은 경기교육감의 교단 안정화를 위한 충심의 1/10이라도 이해한다면 지금이라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요구와 고발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며 "교과부의 부당한 지시에 따라 속속 진행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민선자치 교육감으로서의 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 4명은 지난달 29일 최 교육감을 만나 "전남교육청의 경우 최근 검찰은 지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간부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전남의 예를 볼 때 전북교육청이 전교조 간부를 대상으로 징계를 운운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징계 방침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감은 "향후 추이를 지켜보고 징계 철회를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며, 검찰은 노 지부장에 대해서는 실형 기소, 나머지 3명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벌금 200만원)를 결정했다.

하지만 전교조 간부들은 검찰의 처분에 불복하고, 최근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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