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전북인권교육센터는 도교육청에 보낸 '니코틴 측정기 보급과 관련한 의견서'를 통해 "측정기를 학교현장에 도입하는 것은 학생인권을 무시하는 비교육적인 전시행정"이라며 "이는 경찰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교육센터는 "음주측정은 최소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지만, 니코틴 측정기는 법률적 근거조차도 없이 학생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등의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라고 비난했다.
또 교육센터는 "흡연이 학생들의 정신과 육체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교육자와 교육기관 및 관청들은 강제력을 동원한 통제 방식이 아닌 설득과 대화를 통한 자율적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센터는 "니코틴 측정기 도입 발상은 교육행정과 치안유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비교육적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도교육청이 이를 강행한다면 국가인권위 진정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학생들의 건강유지와 흡연 학생들의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1개교 당 200만원씩 총 2억60000만원을 투입, 총 130개 고등학교에 내년 봄까지 니코틴 측정기를 보급키로 했다.
니코틴 측정기는 각 학교 보건실 등에 비치돼 흡연 학생들이 자유롭게 니코틴 함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활용될 계획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보급되는 니코틴 측정기를 금연교육 등 각종 생활지도에도 활용할 계획으로 있어 인권침해 및 비교육적 행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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