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1만2천42건 9천6백만원 부과...위택스, 가상계좌, CD/ATM 납부 가능
임실군은 2012년도 주민세 균등분 1만2천42건에 전년대비 4% 정도 증가한 9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최근 임실군 기업유치에 따른 사업장 증가 등으로 인해 균등분 건수는 약 373건이 줄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해 과세는 늘어나게 되었다.
균등분 주민세 납세대상자는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 개인사업자, 관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임실군은 납세자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위택스, 지로사이트, 인터넷뱅킹), CD/ATM 납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있으며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금년 초부터 본격 시행된 통합지방세 수납시스템 시행으로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은행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과세 내역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령화 및 농촌지역 실정에 맞도록 납세자에게 자동이체를 통한 납부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정기분 납기 말일 정상 출금 시 건당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자동이체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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