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권익위원회,“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재조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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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익위원회,“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재조정”결정
  • 이상영 기자
  • 승인 2012.08.2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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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 최대 숙원사업인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재조정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군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그동안 부적정 지정과 형평성 문제로 오랫동안 지역간의 논쟁을 계속해온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지난 8월 20일 전라북도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를 재조정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은 옥정호수면 20.6㎢(만수위)를 1999년8월12일에 지정되었으나, 섬진강계통광역상수도의 칠보 취수구가위치한 정읍시칠보면 시산리 상류인 동진강은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옥정호만을 지정하여 지정지역의 부적합과 함께 형평성 문제로 많은 논란이 제기되었다.

또한 수도법 제7조,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은 최대 7km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옥정호의 경우 유하거리 약 26.5km를 초과한 33.5km까지 과잉 지정하면서 법규위반 논란 및 지역간의 갈등을 키워왔다.

그동안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임실군의 예상 피해액은 연간 400억원 (2005년 기준)이며, 상류 20km까지 개발사업의 입지제한을 받아 임실치즈테마파크, 전북동부권고추브랜드 육성사업에 큰 차질을 빚은바 있고, 임실읍 군 신청사까지 규제를 받아 아파트를 건립 할 수 없을 뿐더러 임실군 토지 총면적 597㎢중 45.2%인 270㎢가 입지 제한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임실군은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전라북도에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는 해제나 축소는 어렵다는 일괄된 입장만 되풀이하다가,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원회의 지역 이동신문고 에서 주민들의 민원제기와 더불어 올해 2월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청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2월에 현지조사 및 실지 방문조사 등을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지정 필요성과 타당성 및 기준의 적합성여부, 취수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 최대 7km까지 지정해야 된다는 점, 수질보전대책을 마련한 점, 취수량이 대폭 감소한 점등을 들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지정 범위를 재조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임실군민들은 크게 환영하면서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많았지만 전라북도에서 최대한 빨리 재조정하여 피해를 줄여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향후 전라북도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청을 할 계획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 되더라도 옥정호 수질보전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 및 마을하수처리시설 신규 설치 및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및 옥정호 생태하천 복원사업 시행, 낚시 및 가두리 양식금지, 주민자율 수질관리협약 등을 통하여 옥정호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임실=이상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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