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이달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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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이달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08.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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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고 정확한 검사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상거래 질서 확립할 터“

 

정읍시는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25일까지 2012년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규정에 따라 상거래 및 증명업으로 사용되는 계량기를 대상으로 매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정기검사이다.

검사대상은 상거래 또는 증명용 계량기로 전기식 지시저울, 판수동 및 판지시저울, 차량에 사용되는 이동식 축중기 등으로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이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계량기를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상인들의 시간적 부담과 이동에 따른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별 검사일정에 따라 지역 순회 점검을 통해 직접 상거래 현장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사방법은 사용자가 지정된 일자 및 장소에 저울을 직접 가지고 가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득이하게 검사기간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소유자는 정기검사 종료일부터 10일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계량기의 이동이 곤란하거나 부착돼 있는 경우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기검사에서 합격된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이 부착되며, 불합격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 받거나 사용정지처분을 내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수리가 가능하도록 계량기 수리업자를 출장 요청하여 최대한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김생기시장은 “모든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은 정확한 계량에서 시작된다”며 지역내 상거래용 계량기를 사용하는 모든 주민은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아 계량기의 정확성 유지를 통해 신뢰받는 상거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검사일정 및 장소는 읍면동 게시판 및 시 홈페이지 공고란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민생경제과(☏539-5606)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정읍=박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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