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여교사 '산후조리보험금부당청구' 수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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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북여교사 '산후조리보험금부당청구' 수사 종결
  • 투데이안
  • 승인 2009.11.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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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여교사들의 이른바 '산후조리 보험금 부당청구'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9일 관련 여교사 전원을 불입건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부터 두 달여 동안 진행된 경찰의 수사는 일단락됐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최근 해당 H화재보험사측이 이들 교사에 대한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해옴에 따라 수사를 종료하기로 하고 680여명의 관련 여교사에 대해 전원 불입건키로 최종 결론을 내린 후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일 전주지검은 여교사들이 지난 2006년부터 도교육청과 H화재보험간에 체결한 맞춤형 복지보험 계약체결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해 '보험사기 논란'으로 번진 것과 관련, 해당 여성 교직원 전원을 불입건하도록 경찰에 수사 지휘를 내린 바 있다.

광역수사대는 해당 교직원들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도내 한방병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뒤 보험금 지급항목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이 논란은 보험사측이 출산 후 여성 교직원들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환급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이 환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교직원들에게 보내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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