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태풍 피해자 지방세를 통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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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태풍 피해자 지방세를 통한 적극 지원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9.0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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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동차 멸실 후 복구 및 대체 취득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피해를 입어 담세력(세금을 부담하는 경제적 능력)이 취약해진 납세자에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등이 면제된다.
2일 시에 따르면 멸실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은 종전의 연면적 범위에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는 그 종전 물건의 가액(신제품구입가액)범위에서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자동차는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재산상의 손실로 인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의 지방세 납부가 어려울 경우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를 6개월 범위내 연장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천재지변과 화재도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내, 최대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위 사항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현장사진 등)를 구비, 양 구청 세무과(완산구220-5432 덕진구270-6294)에 접수하면 된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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