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45필지 620천㎡ 대부(임대) 및 매각 가능 토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행정정보 메뉴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재산(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시 재산정보가 공개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공개될 토지는 국유지 1,015필지 48만2천㎡, 공유지 330필지 13만8천㎡로 도로 개설 후 잔여지 자투리땅이다.
대부료 및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 대부요율은 주거 2.5%, 경작 1%, 기타 5%(상업용, 주차장 등)로 각각 적용된다.
매각시 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반영하고, 계약방법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정보공개 시행으로 유휴 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건축허가시 토지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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