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국·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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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국·공유재산 홈페이지 정보공개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9.0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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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필지 620천㎡ 대부(임대) 및 매각 가능 토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행정정보 메뉴를 통해 대부 및 매각이 가능한 국·공유재산(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등 시 재산정보가 공개된다.
4일 시에 따르면 공개될 토지는 국유지 1,015필지 48만2천㎡, 공유지 330필지 13만8천㎡로 도로 개설 후 잔여지 자투리땅이다.

이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대부나 매각 시 투명한 절차에 의해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함이다.
대부료 및 매각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 대부요율은 주거 2.5%, 경작 1%, 기타 5%(상업용, 주차장 등)로 각각 적용된다.
매각시 가격 결정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반영하고, 계약방법은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공개입찰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국·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 또는 점유했을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이 부과된다.
따라서 국·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에 대해 “정보공개 시행으로 유휴 재산의 활용도 제고와 세외수입 증대는 물론 건축허가시 토지가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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