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기부채납 무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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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기부채납 무산 위기
  • 한종수 기자
  • 승인 2012.09.09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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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버정다툼 시 근거 미약해 패소 가능성 높아,,,도미노 소송 위기감 팽배

기부채납 무산위기, 전주시 대응 촉각 
-전주시 패소 파장…‘도미노 소송’ 위기감 팽배

기부채납 관련 전주시의 패소에 따른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승인받아 한창 진행 중인 지역주택조합들을 비롯해 과거 준공 완료시킨 주택전문건설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항소심과 대법원에서도 만약 원고(조합) 승소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주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 또한 반환에 따른 일대 위기가 닥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법적다툼을 벌인다 해도 판결 사례를 볼 때 시가 주장하는 근거가 미약해 패소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
일각에선 소송이 일파만파로 확산, ‘도미노 소송’이라는 위기감마저 팽배해질 것이라는 추측이다.
전주시 대응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가장 예의 주시하고 있는 곳 역시 관련 업체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
실제 전주의 한 업체도 현재 전주시를 상대로 기부채납 반환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평화동 지역주택조합은 승인 이후 지난 1월 31일 법원에 전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시켰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중 일부 기부채납 조건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주시는 조합이 사업승인 전 조건부를 인정하고 수용한 점을 근거로 공공용지 목적을 위한 기부채납은 적법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가운데 법원은 평화동 지역주택조합이 전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건설사업계획승인처분 중 일부취소’ 소송에 대해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은 소로2-13호선 도로부지와 공공공지내 미매입한 사유지 및 완산학원소유 토지 매입 후 무상귀속은 “주택법 제 16조 5항의 과도한 기부채납 금지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완산학원결정시 학교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종전사업주체인 E사가 작성한 인증서 내용을 원고(조합)에게 떠넘겨, 이를 대신 매입하고 학교부지로 편입시킬 책임을 부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부당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한종수 기자 hansow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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