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온 국민의 명절이 되려면
상태바
추석이 온 국민의 명절이 되려면
  • 문공주 기자
  • 승인 2012.09.11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석(秋夕)은 한가위, 중추절로 부르기도 하는 데 우리 민족에게는 설날 다음으로 깊은 뜻을 지니고 있는 명절이다.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거나 감사의 예배를 드린다.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는 전통이 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의 75%가 고향을 방문하여 추석이 되면 전국의 고속도로가 정체되고 열차표가 매진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민족 대이동’이라 부른다.

  민족 명절 추석이 다가온다. 멀리 떨어졌던 가족을 만나고 부모 형제자매가 만남의 기쁨을 나눠야 할 명절이 기쁘지만 않은 사람들이 있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들이다. 일반적으로 체불사업장은 영세업체인 경우가 많다. 종업원 2~3명을 거느리고 있던 식당이나 근로자 3~4명을 두고 있던 영세업체가 운용자금에 쪼들려 문을 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통계에 의하면 이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평균 약 130여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 여성들의 경우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인데 지난해 밀린 임금을 아직 못 받은 사람이 552개 사업장에 1천902명이나 된다고 한다. 체불임금만 94억 원으로 한 사람당 490여만 원이 밀려 있다. 이들의 체불임금이 490여만 원이라면 3~4개월 동안 임금을 거의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사실 사업주들은 그동안 주인행세라도 했지만 이들은 최저임금수준에도 못 미치는 월급에 목을 매고 매일 꼬박꼬박 일한 게 죄라면 죄다. 또 하루 이틀 미루는 업주의 사정을 차마 못 본 체 할 수 없어 하루하루 넘기다 결국 수백만 원의 급여가 밀리게 된 잘못 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고용노동지청이 사법당국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이들의 체불임금을 반드시 받아줘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여기서 한 가지 사안의 경중(輕重)을 따져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이 옳다. 예를 들면, 관급공사를 맡은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예외 없이 법적제재를 가해야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 사업은 국가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임금이 체불됐다면 업주에게 문제가 있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개인사업자도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고급외제차량을 굴리고 호화주택에 살면서 종업원이나 근로자의 임금을 고질적으로 체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끝까지 추적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반면에 혹시 생계를 위해, 또 별다른 경험도 없이 사업에 무턱대고 뛰어들었다 체불사업주로 전락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후 일처리에 최선을 다하고도 이런 사람들이 임금체불업주로 낙인찍혀 재기의 발판까지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가혹한 일이다. 밀린 종업원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까지 처분한 사람 등을 사법처리까지 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일이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푼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응당 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받게 해주는 것은 마땅히 우리사회가 해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숙고할 일은 체불사업자들의 잘잘못을 세심히 따져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억울한 경제사범을 단 한명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악질적인 체벌사업주는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

 올 추석은 온 국민이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끼는 명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