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사기 막아 보험료 부담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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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사기 막아 보험료 부담 줄이자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0.2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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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사기만 줄어도 1가구당 6만6천원의 보험료를 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고차량 바꿔치기나 사고내용 조작 등의 전형적인 자동차보험 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이후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총 19만3,896명으로 적발금액은 8,379억 4,700만원으로 확인됐다.
적발금액(사기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260억 8,600만원에서 2010년 2,290억 7600만원, 지난해는 2,408억 3,500만원으로 늘고 있다. 올 상반기는 1,419억 5천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1,160억 2,400만원 대비 22.3% 증가했다. 이는 자동차보험 사기가 점점 대형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고 보이는 대목이다.
반면, 자동차 보험사기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되돌아가야할 환급실적은 매우 미비하다.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한 할증보험료 환급실적은 2009년 5억 1천만원 2010년 5억 3,200만원, 2011년 3억 9100만원, 올 현재 5900만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대비 환급률은 0.18%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금감원 자료를 보면 자동차 보험사기만 줄어도 2010년 기준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만1,805원, 1가구당 6만2,814원의 인하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 해 본 결과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약 2만3천원, 1가구당 6만6천원의 자동차 보험료를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적발을 하고 경찰과 법무부에 통보를 해주는데, 경찰과 법무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최종 결과를 금융감독원과 보험사에 통보해주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금감원으로 하여금 보험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제대로 된 소비자 구제를 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것.
보험료 환급을 전적으로 보험사에 맡기고 있는 현행 시스템은 보험료 환급이 보험사의 의지에 따라 좌우될 수밖에 없다. 기관간의 유기적 시스템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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