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법정한도 접대비 흥청망청 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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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법정한도 접대비 흥청망청 이라니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0.2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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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가올 IFRS 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할 수협이 정해진 한도를 과도하게 초과해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세법은 접대비의 한도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수협은 법정 한도를 5.5배나 초과하는 접대비를 사용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협은 2009년은 접대비 한도를 5.8배 초과하는 46억4천3백만원, 2010년에는 5.3배를 초과한 47억 2천6백만원, 그리고 2011년에는 5.4배 초과한 44억 6천8백만원을 지출했다.
3년 간의 총 사용액을 보면 138억 3천8백만원으로 평균적으로 법적 한도를 5.5배 초과해 지출되고 있고 또한, 한도초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인세액도 24억 8천9백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금 수협이 이처럼 접대비를 흥청망청 사용할 상황인가. 이에 대해 수협은 다른 기업이나 은행도 접대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협동조합조직이자 자산규모가 수협보다 7배 이상 크고, 영업수익도 수협보다 6배나 많은 농협의 접대비 한도 초과율은 24.3%이다.
반면에 수협의 접대비 한도초과율은 431.6%로 농협과 비교해도 접대비의 과도사용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1,978억원의 결손금이 남아 있고 1조 1,581억원이라는 공적자금을 갚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IFRS(국제회계기준)및 바젤Ⅲ 적용 등을 대비해야 하는 수협으로서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로 인한 예산낭비와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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