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안되는 분할연금 개정필요하다
상태바
분할 안되는 분할연금 개정필요하다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2.10.24 21: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에는 분할연금제도가 있다. 분할연금은 이혼한 자(A)가 배우자(B)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눠 지급받는 연금으로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도 노령연금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혼한 자(A)가 60세에 도달하여야 하고, 배우자(B)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받아야지만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혼한 자(A)는 배우자(B)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분할연금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배우자(B)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신청할 경우 이혼한 자(A)에게 청구안내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청구안내를 받지 못하면 청구할 수 있을까? 물론 이혼한 자(A)가 배우자(B)이었던 자와 계속적으로 연락한다면 배우자(B)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연금공단은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자 또는 발생할 예정인 자에게 청구안내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했다.
이 같은 일로 2007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28곳의 연금공단지사가 분할연금 청구안내소홀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28개지사에서 분할연금 청구안내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은 무려 866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 분할연금 청구기간(3년)이 지나 아예 수급권이 소멸된 사람은 58명이나 되었다.
공단의 청구안내 소홀로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된 58명은 평균 약 10만원정도의 분할연금을 매월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청구안내가 적기에 이루지지 못해 분할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2명에 불과했던 소멸인원은 2011년도에 19명으로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2012년 현재도 1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
분할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던 전업주부들이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한 배우자의 연금소득 형성에 기여한 바를 인정해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제도인데, 현행법은 전업주부들의 이러한 기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 같다. 현재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을 해도 여전히 과거 배우자에게 종속되도록 운영되고 있다.
분할연금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혼과 동시에 혼인기간 중 이혼한자의 기여한 부분을 바로 분할해야 한다.
혼인기간 중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이력은 유지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액은 절반으로 나누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령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하루 속히 공무원연금에도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이같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