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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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홍보
  • 조민상 기자
  • 승인 2012.10.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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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 본인확인!

진안군은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알리기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도장의 인영대신 본인의 서명을 출력하여 발급하는 제도이다. 군은 인감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이 보편화되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는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으나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주소지 읍?면?동에 가서 직접 등록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 민원인은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절차 없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패드에 서명을 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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