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족 다수 차 보유 시대, 자동차 보험 가입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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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족 다수 차 보유 시대, 자동차 보험 가입 방법 ...!
  • 전주덕진경찰서 아중지구대 경위 박범섭
  • 승인 2012.10.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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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따라 편리성과 개인적인 사유, 업무적으로 자동차가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이 되었고, 한 가정에 2대 시대 아닌 다수 차량 보유시대를 맞고 있으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대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전체 약 30%를 넘고 있다는 것이다. 

다수의 자동차를 보유한 가구 수가 늘어나는 시대에 살면서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아보자. 

먼저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무엇이 다른지 설명하면, 
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사고로 발생하는 “민사상책임 및 운전자 상해 등(대인·대물배상·자기신체 및 자기차량손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고,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시 기존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즉, 사망, 중?상해 교통사고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책임과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것이 운전자보험이고, 
자동차 보험에서는 도주(뺑소니)?음주?무면허 상태에서도 피해자 회복의 원칙에 따라 보상 가능하나, 운전자보험은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이고,
실손형특별계약에 2가지 이상(우체국보험, 각종 공제계약 포함) 가입 경우 보험료 이중 납부되면서 실제 발생한 한 건의 비용만 보상받는 점도 알고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운행자의 연령, 운전 경력, 최근 사고 유무 등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되는데, 

만약 사고 이력이 없고 높은 할인율을 받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만약 사고가 난다면 다음 해 계약자의 할인? 할증등급이 높아지고 보험료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사고 발생 차량은 하나인데 다른 보유 차량의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결론은 보유하는 차량의 계별 계약 건들을 하나의 증권으로 가입하는 방법이다. 
즉, 하나의 보험계약에 여러 자동차를 포함시키는 것으로, 추가 구매 차량에 대해 기존 보험차량의 보험기간과 보험회사를 일치시켜 동일증권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다. 
결과는 보험설계사 수당이 적게 들어 보험료 저렴, 동일증권으로 묶게 되면 사고 차량만 할증되고 무사고 차량은 할인되어 두 보험료의 평균값이 적용된다. 
그러나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어 동일 차량에 가족 간 명의변경을 통해 사고로 인한 할증 또는 저연령으로 인한 할증 등을 피하려고 하면 최대 50% 까지 특별할증부과 될 수 있으나, 
차량을 새로 구입하면서 기존에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은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정 다수 차량에 대한 보험가입 방법을 알고 숙지하는 것도 중요하나 가장 중요한 보험료 할증 방법은 방어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 무사고 방법이 가장 현명한 비결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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