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투표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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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투표참여로.....
  •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박상목
  • 승인 2012.12.10 18: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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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19(수)은 제18대 대통령을 뽑는 날이다.
매일 방송·신문매체, 연설·대담차량에서의 연설, 선거벽보 및 현수막 등을 보면서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
우리 유권자는 후보자 등이 어떤 공약을 하는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앞으로 5년동안 국정을 운영할 지도자를 뽑아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제2항). 그러나 다양화 되고 있는 현대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국정에 운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선거는 현대의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선거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선거에 의해 표명되며 선거를 통해서 선택된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다.
선거인이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 선거제도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독재정치·금권정치 등을 합리화시키는 절차로 전략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 및 재·보궐선거에 있어 투표방식으로는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경우 거소투표자는 투표소를 가지 아니하고 집 등에서 투표가 가능하고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투표자는 12.13-14(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재외선거인 등은 2012.12. 5 -12. 10(6일간) 재외투표소 투표에서, 선상투표자는 2012.12.11-12.14(4일간)기간중에서 선장이 정한 일시에 선상투표를 실시하고 나머지 선거인은 12.19일에 각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투표행사는 마땅히 우리가 누려할 권리이면서 책임이 따른다. 건전한 자의식과 행동으로 민주시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권리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권리로만 생각하고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택을 하였으면 그에 따른 결과가 곧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도덕성과 훌륭한 자질을 지닌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권리이자 책임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를 위해 일할 대통령을 뽑는 것은 당연한 일이거늘 개인이나 지역에 혹은 관련 기업에 이익이 되는 이유로 기타 공정하지 못한 이유로 뽑아온 정치인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현실 정치 앞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구차한 변명으로 자신의 잘못을 어물쩍 넘어가려는 구태의연한 모습들을 버려야 할 것이다.
 과연 우리 유권자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미 눈감고 지나쳐온 일상이라 생각하는 분위기, 이미 그럴 것이라 포기하는 것들이 우리 정치의 발전을 후퇴시키는 도덕적 해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이다. “관심이 없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포기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을 것이란 각종 이유로 우리의 권리를 대충 행사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 우리는 후보자들의 정책이나 정견 등을 보고 충분히 검토한 것일까. 충분한 검토를 통해 뽑은 것이 맞을까. 그랬다면 우리는 분명 훌륭한 대표자를 뽑았을 테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책임이 우리 유권자에게 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5년주기로 한 번 오는 선거이므로 우리 모두 투표참여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큰 댐도 개미 구멍같은 작은 틈사이로 서서히 무너지듯이 나의 한 표가 큰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투표하고 나아가서 가족, 친지, 지인 등에게도 한 표 한 표 행사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축제의 한 마당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깨끗한 선거, 정책선거, 투표참여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준법선거의식 확산과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범국민적인 의식개혁을 위해 홍보활동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공명선거의 가장 큰 저해요인인 금품과 향응에 의한 돈선거, 비방 혹은 흑색선전행위, 사조직 및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 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주요 선거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불법행위의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선거법 안내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에는 ☎국번없이 1390로 신고하여 주시어 선거질서를 확립하는데 다 함께 노력하여 공명선거를 이루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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