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협동조합 설립 열기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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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협동조합 설립 열기 후끈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2.12.3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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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후 정읍시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일「정읍푸드 용감한 여성농업인」협동조합이 전북도에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여 도내에서 다섯 번째로 신고처리 됐다.

이밖에도 정읍한우협동조합, 정읍낙농육우협회, 정읍개인택시조합, 청소대행업,  미루사과 등 다양한 분야 (소비자?생산자 협동조합, 직원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을 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 및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
정읍푸드 용감한 여성농업인 대표 김상례씨는 “이미 샘고을 시장내 점포 임대계약을 마쳤다”며 “앞으로 도시락 및 반찬가게를 회원들이 직접 운영함으로써 조합원의 일자리 제공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은 물론 조합원간 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생기시장은 “그간 협동조합 설립을 권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민강좌 3회와 공무원 특강 등을 실시했다”며 “내년에는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컨설팅 , 시민 대상 협동조합 스쿨 운영,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 조합원만 있으면 출자 규모와 상관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소규모 창업을 원하거나 공동체를 운영 하던 조직체들이 잇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할 계획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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