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협동조합 지침서 및 리후렛 발간 협동조합 알리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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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협동조합 지침서 및 리후렛 발간 협동조합 알리기 ‘강화’
  • 박호진 기자
  • 승인 2013.01.0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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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랍 1일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으로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5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협동조합 방식을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정읍시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시는 협동조합 업무지침 책자 및 리후렛을 제작 배포했다.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상세한 내용을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수록하여 협동조합이 낮선 단체나 일반 시민들이 보다 쉽게 조합을 이해하고 설립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총 250여 쪽 분량의 책자에는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배경과 협동조합의 개념과 특징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인가 요건과 심사기준 ?정관 작성에 관한 내용 ?협동조합 설립에 따른 총괄적인 절차 및 관련 서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기 쉽고 상세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 협동조합 설립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는 별도로 협동조합기본법 이해부터 설립까지 절차를 간단하고 알기 쉽게 그림과 Q&A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리후렛도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정읍푸드 용감한 여성농업인」협동조합이 전북도에 5번째로 설립 신고서를 접수하여 수리 중에 있다.

또 정읍한우협동조합, 정읍낙농육우협회, 정읍개인택시조합, 청소대행업, 미루사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설립을 위한 준비 및 컨설팅을 진행 중으로, 올해 다수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전망이다.

책자 신청 및 문의는 민생경제과(☎539-560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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