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상가·사무실 앞, 눈을 치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상태바
내 집·상가·사무실 앞, 눈을 치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자.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1.20 1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구촌의 기후 변화가 극심하다. 언제라도 폭설과 혹한 등 재앙이 다발적으로 발생되어 우리에게 힘이 들게 할 수 있게 됐다. 자업자득이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극 대비하는 유비무한의 태세를 갖춰야 한다. 요는 겨울은 겨울답게 춥기도 하고 눈도 적당히 내려야 하는데 올해는 눈도 많이 내리고 춥다. 이런 기록적인 강추위는 보기 드물게 혹독하다. 한반도의 계절적 특징인 삼한사온은 옛 애기가 된 듯하다. 과유불급이라 하든가, 뭐든지 적당해야 좋다. 이레야 우리네 일상이 균형추를 맞추며 잘 살아갈 수가 있다. 

겨울의 백미인 눈은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펄펄 내리고 온 세상에 소복하게 쌓인 모습은 우리들의 두 눈을 기쁘게 해주며, 마음까지 평안하다. 많은 이의 심신의 안정을 주기도 하고 나이가 든 장년층도 메마른 가슴에 낭만이 돋아 까맣게 잊은 옛 추억도 회상케 해 동심의 나래를 펼치기도 한다. 그러나 예쁘고 아름다움도 잠시뿐, 쌓여서 녹고 얼면 이는 빙판이 되어 생활에 큰 지장을 준다. 이땐 좋았던 찬사는 다 어디가고 원망과 질타와 함께 곡소리로 변한다. 미끄러져 넘어지면 아이고 아버지로 이어진다...
                                                          

지난번에 부안을 포함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리고 낮 기온도 영하의 날씨로 이어져 곳곳이 빙판으로 변해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한 집안 밖에서 낙상으로 인하여 골절사고가 이어졌으며 부모를 모시지 않은 자식들은 객지에서 노부모에게 외출을 하지 말고 집에 계시라는 전화가 빗발쳤단다. 또한 차량운행도 혹한으로 인해 문제점을 야기됐다, 차가 미끄러운 도로에 당하면 운전자는 속수무책이다. 그저 하늘에 운명을 맡겨야한다. 과속은 금물이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정비공장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린다는 말도 있다. 
  
이에 편승이라도 하듯, 독감 인플루엔자도 극성을 부리고 경보단계다. 노약자, 만성질환자, 일반성인도 독감에 걸리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준다. 손 씻기, 감기예절,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의 방문을 자제하라는 등 개인위생 수칙과 독감 예방주사 맞지 않은 이에게 접종을 권장하며 부안군 보건소가 독감 주의보를 내렸다. 현제 우리 사회는 정권 이양기여서 당선인의 행보와 인수위의 활동이 관심이 커 이를 크게 보도 되고는 있지 않지만 이것 또한 사회적 핫이슈다.
                   
지역 곳곳이 빙판길로 인해 불편이 속출하자 경찰도 적극 나서 경찰관과 전·의경 1개 중대를 투입해 대민지원에 힘을 합쳤다. 이들은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에 최선을 다했다. 이를 목격한 주민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으며 인근 업소의 주인들은 따뜻한 커피를 내주며 쌍수로 환영하며 응원했다. 이를 계기로 부안경찰은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주민과 함께하는 친근한 경찰상을 확립 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발적으로 눈을 말끔히 추운 상가나 사무실 앞은 누가 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뽀송뽀송한 거리를 지나다 보면 새삼스레 주위를 한번 둘러보게 됐다. 그 사람의 고마움과 감사하는 마음이 함께하는 행복에 젖었다. 이웃을 위한 조그만 배려지만 길을 가는 사람에게 원할한 보행과 자유로움으로 인해 큰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생각되어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의 큰 교훈도 얻었다. 남을 위해 배려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인지를 일깨우는 대목이다.

부안군은 지난 2005년 12월 제1781호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책임범위 등을 규정해 눈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이며, 이는 보행자, 차량 등의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눈 치우는 작업은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며,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까지 치워야 한다. 또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 관리한다. 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고 되어있다. 이젠 내 집·상가·사무실 등의 소유·사용자가 눈치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눈을 치워야하는 책임소재 만큼은 분명하게 조례로  규정했다.       
                                                                                 
우린 이를 계기로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의식을 함양해야 한다. 서로 돕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았던 우리선조들의 기본적인 덕목이며 세계의 자랑거리인 민본정신의 전통을 계승 발전해 나가야한다. 이길 만이 삭막해지고 독선적인 사회로 가는 정착을 막아야 한다. 이렇게 돼야 만이 글로벌시대의 세계화에 당당하게 앞장서 나갈 수 있다. 말로만 아닌 구호로만 그치지 않고 우리사회의 시대정신으로 숭고하게 승화시켜야 한다.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로 다지기위해 쇄신운동으로 가야하는 것이 옳은 길이며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라고 본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