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불법 상거래 행위에 대한 특별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 계량행위, 가격표시제 미이행, 허위 원산지 표시 등 각종 불공정 상거래행위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오는 이달 23일부터 내달 8일까지 불공정 상거래행위를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 단속기간에는 설 명절을 맞아 거래량이 늘어나는 농축수산물 등 성수품을 대규모점포 및 판매량이 많은 점포 위주로 상거래 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사용량 증가가 예상되는 정육점과 양곡상, 청과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불법 계량행위 및 원산지, 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계량기, 원산지, 가격표시 등 전반적인 상거래질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시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고 거짓으로 표시한 계량기사용, 가격표시 및 원산지 허위사실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히 대응 조치하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함께 “공정 상거래 행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며 “업주 스스로가 불법상행위를 하면 발붙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불법 상거래 행위를 신고하는 등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박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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