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비 4억원과 시비 8천만원 등 모두 4억8천만원을 들여 저소득층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비 8천만원중 5천만원은 지난해 인상된 주민세 환원분(전체 주민세 환원분은 7억7천200만원)이다.
사업대상은 모두 250가구로 기초생활수급자 190가구, 차상위계층 60가구이다.
사업대상자는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료로 거주하는 수급자, 미등기주택 및 무허가주택 소유자 등이다.
시는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화장실, 씽크대 등 구조안전, 화재위험, 건강관련 등을 토대로 대상가구의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오는 30일까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단, 시 및 민간기관에서 3년 이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4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236가구, 차상위계층 3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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