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세지 사기 "스미싱"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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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세지 사기 "스미싱" 주의해야
  • 장창익(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
  • 승인 2013.0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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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미싱은 홈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악성코드가 깔린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금융사기를 저지르는 신종 범죄를 일컫는다.
특정 은행을 사칭해 불특정 다수에게 포털사이트 정보유출로 보안승급 후 사용 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인터넷 사이버 머니가 결제됐고 얼마가 결제될 것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한다. 문자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들은 곧바로 발신번호로 전화를 걸어 결제한 사실이 없다며 항의한다. 이때 발송 내용을 사과하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청한다.

여기서부터가 함정이다. 피해자들은 범인이 불러준 앱을 설치해 승인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 요금 고지서를 통해 자동으로 현금 결제가 이뤄진다.

결제액이 적으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피해 사실이 파악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 신고를 하더라도 구제 방법이 없어 사실상 방지책은 본인 주의뿐이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대처법은 자주 쓰이는 스미싱 유형을 미리 숙지해 피해가 없도록 대처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라도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무엇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한다면 함정일 가능성이 큰 만큼 바로 접속을 해지해야 한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문자메시지를 통하지 말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검색을 거쳐 직접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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