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안전한 식품 공급 및 식중독예방을 위해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등을 대상으로 수거검사 및 특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별 위생점검 대상은 선물용, 제수용 식품(한과류 등)제조?가공?판매업소, 대형마트, 재래시장, 터미널, 역 주변의 식품유통?판매업소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진열?보관,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취급여부,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판매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등이다.
또 다소비 성수식품(한과류, 떡류, 식용유지, 과일,나물류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소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의 제조 및 유통을 사전 근절시켜 식중독예방 및 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유통기한을 확인해 줄 것과 질병의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면서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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