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되지 않은 가짜 긴급차량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을 일삼아 운전자들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고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차량은 범죄에 악용될 소지마저 안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승용차는 짙은 썬팅을 한 것은 물론 뒤 유리창에는 ‘긴급차량’이라고 쓰여 있었다.
때문에 출근길을 재촉하는 많은 차량들이 업무용 긴급차량 인 것으로 알고 길을 비켜서기도 했지만 실제 이 차량은 긴급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경찰 차량이나 긴급차량으로 착각을 일으키도록 설치한 차량들이 멋대로 질주하면서 사고위험을 높이고 있다.
심지어 이들 차량은 공직자나 감찰기관을 사칭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이 가짜 긴급자동차가 늘어나는 것은 경광등이나 사이렌 등 용품이 시중에 제약 없이 유통돼 설치가 쉽고 설치 뒤 난폭운전을 일삼아도 시민들의 눈총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2조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는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전신, 전화, 도로, 무인경비업체 등의 공익기관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때문에 지정증을 발급 받지 않은 채 경광등과 싸이렌 등을 부착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을 통해 단속돼 처벌 받도록 돼 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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