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 이용 교통법규 신고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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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이용 교통법규 신고 '급증'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1.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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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블랙박스를 이용한 범법신고가 늘면서 교통질서 준수에 도움을 주고 있는 등 경찰이 영상매체에 의한 신고제도를 활성화 한다.
전북지방경찰청(청장 홍익태)에 따르면 도내 운전자들의 교통문화질서를 확립하고자 시민들의 영상매체(블랙박스 등)에 의한 교통법규 위반차량(이하 범법차량) 신고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따라 경찰은 경찰청·경찰서 홈페이지의 팝업존에 원클릭 신고링크를 신설해 신고를 간편케 하고, 각 경찰서 민원실에 범법차량 신고안내 전단지를 제작·배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의 영상매체를 통한 시민들의 범법차량 신고건수는 각 290여건과 1천120여건에 이르는데 이는 2011년의 신고건수가 전년대비 약 31% 증가한 것에 비해 2012년에는 전년대비 388%나 증가했다.
게다가 차량용 블랙박스가 더욱 대중화됨과 동시에 가격 또한 점차 저렴해지고,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도 가능해지면서 신고율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운전자들이 신고하는 내용은 단순위법행위에서부터 위협운전이나 차창 밖으로 버리는 담배꽁초까지 아주 다양하다.
경찰관계자는 “어떤 내용을 신고하든 영상에서 차량의 번호가 판독 가능해야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면서 “신고 시에는 차량의 범법행위와 함께 차량번호가 정확히 찍힌 영상이나 정지영상(스크린 샷)을 올리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이어 “경찰의 일방적 단속이 아닌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서도 교통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된다며 기본적으로는 교통질서 지키기, 더 나아가서는 범법차량신고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고는 각 경찰서, 경찰청 등 홈페이지의 민원신고방을 통해 가능하며 직접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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