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앞두고 아파트 단지 불법 광고물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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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앞두고 아파트 단지 불법 광고물 ‘홍수’
  • 윤복진 기자
  • 승인 2013.02.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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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지역 아파트 단지가 광고 전단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광고용 벽보와 전단이 난무하면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심각한 공해가 되고 있지만 처벌 법률이 없어 근절되지 않고 있다.

4일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T아파트단지 내 일반가정집 출입문과 안내판 등에는 대형마트 전단지를 비롯해 각종 음식점 전단지와 상품광고 전단지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이외에도 전주시내 곳곳 역시 설맞이 선물세트와 과일을 홍보하는 전단지 외에도 한 주점의 개업을 알리는 벽보가 건물 벽마다 덕지 덕지 붙어 있었다.
전주시 덕진구 W빌딩 양쪽 벽은 물론 현관까지 홍보벽보가 20여장씩 붙어 있었고 본드와 풀을 섞은 접착제로 부착한 탓에 떼어내기도 쉽지 않아 건물 관리자들을 당혹하게 했다.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주택가와 원룸의 빈벽에도 주점의 개업홍보 벽보와 모 업체의 물품 영업안내 포스터가 가득히 쌓여있었으며 일부는 뜯겨나가 흉한 몰골로 남아 있었다.
행정기관은 불법 벽보 등에 대해서 1장당 1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정작 불법 광고물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는 고발 법규가 없다.
또 과태료도 최대 300만원까지만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결국 광고주나 홍보업체 들은 행정기관의 지도와 단속에 개의치 않다보니 불법 광고물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해당 관할구청의 아파트 단지내의 불법광고물 단속이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데다 각 세대 아파트 출입문에 부착되는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로 취급할 수 없어 선뜻 단속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이를 경범죄 처벌법으로 취급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거의 단속이 전무한 상태며 설사 처벌이 뒤따른다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아파트내의 불법광고물의 경우 단속 미흡과 느슨한 법체계 등으로 인해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전주시 인후동 H아파트에 사는 시민 김모씨(32)는 “일반 길거리 불법 광고물과 다르게 아파트 내 전단지 등은 쉽게 생각해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아파트내의 불법 광고물이 무차별적 뿌려지는 것에 대한 처벌규정과 단속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복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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