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해 7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농지법령 개정 사항에 대해 영농교육, 농업인대학, 생산자 단체 등의 각종 교육시 주민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이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 해당 농지를 인도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된다.
이와 함께 곤충사육사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 할 수 없었던 어업인 주택, 보건지소, 무인 기상관측시설 및 어구 수리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이밖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대상에 공장용지를 포함하고, 부담금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주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에는 현재 5%인 가산금을 1%만 납부하도록 했으며, 자경증명 등을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교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소유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됐다.
완주군은 앞으로 읍?면 각종 교육 및 회의시 개정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인데, 개정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읍?면사무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완주=성영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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