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견 수용 조례(안) 입법예고
완주군이 지난해 4월 30일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시 합의됐던 농업발전기금 조성과 관련, 완주군에서 조성되는 기금의 100%를 군 농업발전에, 그 시기도 올해부터 시작하는 조례안을 마련했다.
12일 완주군은 지난해 4월 완주-전주 통합 공동건의에 따른 상생협력사업 가운데 하나인 농업발전기금 조성에 대해 군민의견을 수용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부터 2년간 150억원씩, 총 3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출연키로 하고, 기금은 농업인들의 소득증대, 농촌활력 등 농업농촌 발전에 지속가능한 사업을 보조 및 융자로 사용토록 했다.
사업대상의 경우 100% 완주군민으로 했으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별도의 재단법인을 설립 운영토록 규정했다.
또한 보조사업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했으며, 융자 또한 농가부담을 최소화하여 1.0%의 저리자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논란이 됐던 사용 시기는 당초 내년 7월 이후였던 규정을 올해부터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완주군은 앞으로 군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로 입법예고를 거쳐 군의회에 조례를 상정하고,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해 자체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에 완주군의회 및 농민들의 의견대로, 완주군 조례안과 똑같은 내용으로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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