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집중신청 접수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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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초ㆍ중ㆍ고 교육비 집중신청 접수창구 운영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2.1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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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 맞벌이 부부들은 인터넷 신청도 가능 !!

  임실군은 18일부터 3주간에 거쳐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해 읍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담당자 및 교과부 교육비 지원 임시인력을 선발 배치하여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비 지원에는 급식비, 연 60만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비 등이 포함돼있으며 신청방법은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접 인터넷이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면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비 등을 각 1년간 지원받을 수가 있으며 고교 학비에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이 포함되고 교육정보화로는 PC·인터넷 통신비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이미 각종 법령에 따라 고교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한부모가가구·법정차상위 가구도 급식비 등 기타 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만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된다관계자에 따르면 "신청기간 초기에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이 집중될 경우, 읍면사무소의 혼잡과 장시간 대기로 인한 학부모 불편이 예상된다."며 "방문 신청의 경우 가급적 초등학생 학부모는 2월18일∼28일에, 중·고등학생 학부모는 2월25일∼3월8일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전 교육비 신청은 해당 학교에서 했지만, 저소득층 학생의 신분 노출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게 되며 인터넷에서는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이나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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