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헌법재판소 인력양성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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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헌법재판소 인력양성 협약
  • 엄범희 기자
  • 승인 2009.12.0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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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가 헌법재판소와 우수 법조인력 양성과 헌법 정의 구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전북대는 8일 오후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서거석 총장과 신양균 법학전문대학원장, 원용찬 대외협력실장, 헌법재판소 하철용 사무처장 등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강의 지원을 비롯해 공동과제 연구, 학술 정보 공유 등 인.물적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전북대 로스쿨 학생들에게 실무 수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북대는 원활한 실무 수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와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밖에 양 기관은 학술연구 필요시 소장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서거석 총장은 "전북대는 법학 분야가 매우 우수한 대학으로 국내 유일의 동북아법 특성화 분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로스쿨을 통해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법조인 양성의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은 전북대와 법학전문대학원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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