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주민공동체의 자율조정에 해답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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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주민공동체의 자율조정에 해답 있다.
  • 송만석 기자
  • 승인 2013.02.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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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안락하고 소중해야할 공간인 주거환경이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는 아파트 등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반목과 불신이 만연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층간소음을 부추긴 요인은 아파트의 85% 정도가 기둥 없이 내력벽으로 지탱하는 벽식 구조다. 소리나 충격이 벽 전체를 타고 전해지기 때문에 기둥식보다 층간소음이 심하고 충격이 그대로 위, 아래 사방으로 전달된다. 

이런 시공 양산은 80년대 후반 아파트 건축 당시 신공법이라 하여 도입된 벽식 구조로 비용과 공기가 단축됐다. 기둥과 보를 쓰지 않으니 천정이 낮아 층수도 더 높일 수 있었으며 일석이조로 건설업체는 20년의 꽃피는 시절을 정부가 보장한 측면이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정부의 주택확대공급에 힘입어 기인한 면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업계의 바람에 부응했고 또 부실시공도 작용했다. 정책부재 무능으로 인한 국민존중의 섬김 마인드가 뒷전으로 밀리고 무시된 정책이 갈등을 부추겼고 업계의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경영도 한몫을 했다.

갈등이 곪아터져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현장을 진단 해달라는 신청건수가 작년 3월~9월까지 1070건은 뛰거나·발걸음, 망치질, 가전제품, 청소·세탁기, 가구 옮기는, 크게 다투며, 문·개패, 급배수·샤워, 개·동물, 부엌요리소리 등이었다. 위층으로부터 피해를 호소한 경우가 76.2%였으며, 아래층이 6.4%,옆집 1.4%, 알 수 없는 경우 등도 6.0%다. 

아파트는 소음이 모두가 위층으로 부터 들린다고 보고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꽤있었다. 공동주택에 살면 당연히 날 수 있는 소리고 또 그러려니 하고 참아야하는 미덕이 있지만, 당하는 입장은 하루하루가 큰 고통이며 엄청난 심적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로 인한 영향은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 신경쇠약 증상 등으로 시달릴 수 있다고 의사들은 말한다.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도 앞으로 바닥 뚜께도 늘리고 기둥식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다. 어쩌다 이리 이 지경까지 됐을까, 모든 걸 시장에 맡겨두고 뒷짐 지고 있었으며 뒤늦게 인식해 바닥두께 기준을 의무 한 것이 2005년 에 들어서다. 환경분쟁조정의 피해 배상기준 주간55db 야간45db인데 기준이 높아 이를 적용해 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거나 이웃을 시끄럽게 한 자 등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범칙금에 처하도록 한다. 법적 해결이 어려운 것은 실생활에서 발생한 층간소음은 법적 기준이 없으며 소음진동관리법에는 사업장 소음 항공기소음 등 대부분 소음에 대한 규제다. 또한 층간소음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이로 인해 이웃을 상대로 분쟁, 법적 소제기는 어려움이 있다.

문제점을 일찍 경험한 신진국은 공동체의식 주안점을 둔 민법 을 강화해 해소하고 있다. ▶미국은 소음을 일으키면 3회 이상 경고, 어기면 자기소유 주택인 경우도 강제 퇴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에 따라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소음배출은 과태료 약600여만 원까지 부과하며, 공해방지법 은 타인의 안면을 방해하는 일은 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금지, 소음을 내는 가사·조리·집안일·정원일은 오전 8시~12시, 오후3시~6시에만 해야 한다. 

우리는 주택건설기준 등의 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주택건설시 성능기준과 표준바닥구조로 기준은 경량충격음 58db이하(2004년 개정) 중량충격음 50db로 2005년 개정했고, 표준바닥기준은 슬래브 두께 210mm이상 단열재, 완충제에 따라 5가지를 설정했다. 공동주택관리규약 주택법제44조 시행령 57조 이는 층간소음을 관리주체와 입주민들의 협의로 저감토록 유도했다고 한다. 안일하고 미흡하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고 커지니까 주민들이 자체해결에 나섰다. 갈등의 골을 줄인 아파트는 층간관리위원회를 구성, 해소에 힘썼다고 한다. 이는 구성원의의 자율적인 참여와 공동체의 적극적인 조정에 해답이 있었다.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풀지 못해 증가하고 갈등을 부추겼다. 공동주택 구성원인 주민의 힘이 갈등해소의 원천이며, 정부도 이를 위한 지속적인 서비스와 대책,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는 힘을 모으고 소통하고 화합하면 반드시 해결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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