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사료직거래 9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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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사료직거래 9억원 지원
  • 김강선 기자
  • 승인 2013.02.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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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4일까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 신청

 장수군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가 사료직거래 활성화사업으로 9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양돈은 4000만원, 한육우, 낙농, 양계, 오리는 3000만원 가축은 1000만원 범위 내이며 마리당 지원단가는 한육우 30만원, 낙농 65만원, 양돈 7만원, 양계?오리 4000원으로 2년 일시상환에 연이율은 3%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3월 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를 첨부해 사업장 소재지 읍ㆍ면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사료를 현금거래,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보다 저렴한 사료구매를 위한 자금을 조속히 투입, 농가경영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료 직거래 활성화자금지원으로 사료값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축사농가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덜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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