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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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3년간 한시적 시행
  • 이기주 기자
  • 승인 2013.02.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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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실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소유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3년간(2012.5.23 ~ 2015.5.22) 한시적으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 용적율, 분할 제한면적 등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분할 대상토지는 여러 명이 소유한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각자 1년 이상 자기 지분이 등기된 토지이고,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임실군청 민원봉사과로 신청하면 된다.
임실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할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작성 등을 심의결정 하도록 할 예정이며,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하여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이장 회의 등 현장 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640-227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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