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 단독소유로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3년간(2012.5.23 ~ 2015.5.22) 한시적으로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건폐율, 용적율, 분할 제한면적 등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공유자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분할 할 수 없었던 2인 이상의 소유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유권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임실군은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할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분할조서작성 등을 심의결정 하도록 할 예정이며,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관할등기소에 분할등기와 공유물 분할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필증을 소유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소유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킬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유토지 소유로 인하여 신축?증축?은행대출 담보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하던 까다로운 절차를 개인별로 소유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권 행사가 더욱 편리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이장 회의 등 현장 행정을 적극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640-227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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