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위기 신뢰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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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위기 신뢰 회복 위해 최선 다하겠다
  • 서윤배 기자
  • 승인 2013.04.0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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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정호 교육의원

“앞으로 임기동안 전북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내실 있는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교육 위기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초·중·고교사와 도교육청 장학사, 교감, 교장으로 36년간 교직생활을 마무리한 교육현장의 산증인인 전북도의회 김정호 교육위원의 전북교육에 대한 애정 어린 목소리다.

김 의원은 일선교육현장에서 체득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교육으로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읽고, 전북교육을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신념과 비전제시를 위해 2010년 6월 2일 지방동시선거에 당선, 제9대 도의회 교육의원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교육위원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김 의원은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이전의 도교육위가 독립적인 심의기관으로 해왔던 역할들을 도의회교육위원회가 종전대로 승계, 도교육청과 함께 전북교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많았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교섭단체인 ‘희망전북’ 원내대표를 맡아 나름대로 도민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현장 중심의 보다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했다. 
그동안 말썽 많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방향과 도교육행정의 나갈 방향,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픈 정책을 듣기 위해 김정호 교육위원을 만나봤다. /편집자 주

■도교육위 활동 중 나름대로의 성과를 꼽는다면
첫째 ‘희망전북‘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전북도의회가 민주당 중심의 의회로 운영됐으나 교육의원과 새누리당 의원으로 “희망전북”이라는 교섭단체를 구성해 도의회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교섭단체간의 협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도의회 제9대 후반기 교육위원장과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희망전북‘ 소속 의원의 몫으로 배정 받았습니다.
둘째, 전북교육청과 교육부가 각종 현안으로 대립할 당시 2011년 8월 25일 교육부를 찾아 ‘다툼은 다툼이고 교육은 교육이다’고 관련 인사를 설득해 ▲남원한울학교 기숙사 증축, ▲남원교육지원청 리모델링, ▲남원여고의 기숙사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은 것이 교육의원으로써 커다란 성과라고 봅니다.
셋째, 진보교육감들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혁신학교, 학생인권조례 등이 의회와의 갈등 속에 특히 학생인권조례는 첨예한 갈등을 야기 시켰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실과 실효성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습니다. 학생의 권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있는 반면, 교사의 교권 훼손에 대해 너무 등한시 했다는 부정적 측면이 많습니다.
현재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 만큼 사법적 판단을 통해 조례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추진하는 것이 일선 교육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해 2번에 걸쳐 부결처리 시켰습니다. 이는 무너져가는 전북교육을 바로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안군 변산면에 조성중인 ‘전북 교직원 수련원’의 부지 매입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너무 비싸다는 점을 지적, 부안군으로부터 부지조성비를 부담케 해 열악한 도교육청의 예산을 절약한 것은 크나큰 성과라고 봅니다.

■도교육청의 행정과 앞으로의 방향은
교육에서의 정치적 논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교육은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한쪽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육은 서서히 거듭되는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을 바꿔 가야합니다. 수업혁신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으로 끼(재능)를 살리는 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전북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사는 스물 네 시간 가르치는 학생들 하나하나가 머릿속에서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학생들에 대해 면면히 다 알고 있는 그런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활동하도록 뒷받침을 해주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감도 제자리를 찾아줘야 합니다. 일선학교 교감선생님들의 역할은 문서수발이 아닌 장학활동입니다. 교감이라는 고급 인력을 문서수발이나 하는데 활용해서는 전북교육의 미래는 없습니다.
학교는 학교장의 철학으로 이끌어 가야합니다. 교장은 교장의 역할이 있으며 학교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책임을 지는 만큼 자율권도 인정해야합니다. 지금처럼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학은 사학대로 학교를 건학이념에 맞게 운영토록 해야 하는데 모든 것을 도교육청의 입맛에 맞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예산을 지원하는데 통제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건학의 이념에 맞는 인재를 채용해 학교를 운영하도록 하는 인사권은 부여해야 하며 특히 학교설립자의 교육철학이 무시되지 않고, 국가교육과정운영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 자율권 부여로 전북교육을 한 걸음 더 발전
시키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향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픈 정책은
교육의 본질은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입니다. 학력신장을 위해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가겠습니다. 교육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학생 개인별 능력에 따라 학습지도가 이뤄져야합니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한 대표적인 교육방식이 바로 서당 교육입니다. 개인의 적성에 맞는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 마다 진로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창의성에 바탕을 둔 교육이어야 합니다. 교실에서만의 수업은 학생들의 끼를 살리는 교육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맞는 현장교육 속에서 개개인의 끼(재능)를 살리는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치원교육은 놀이문화 중심의 교육이어야 합니다. 놀이 속에서 창의성이 길러집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지나친 학습은 창의성의 저해요소가 됩니다. 놀이와 자연환경 속에서의 교육으로 다양한 경험을 축적시키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초등교육은 진로의 탐색단계입니다. 책을 읽히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자연과 더불어 현장교육으로 소재거리와 추억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가야합니다. 너무 지나친 지식교육은 끼를 살리지 못합니다. 개개인은 적성과 소질에 맞는 길을 찾아가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중학교 교육은 진로를 결정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진로를 결정하고 입학한 학생들입니다. 인문계고의 교육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들의 능력에 맞는 교육을 하게하고 학습에 충족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보충학습으로 학습한 과정을 완전하게 이해시킴은 물론 수준 높은 학습을 원하는 학생에게는 기회를 요구 수준에 맞게 지도해야 합니다. 실업계 고교에서의 교육은 철저한 지도로 기능인을 길러내는 실습위주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이론이 아닌 실제의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싶습니다.
인성교육은 밥상머리의 교육으로 올바른 인성을 지닌 사람을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전교사를 상담 교사화 해야 합니다. 몇 시간의 교육이 아닌 최소 60시간 이상의 교육이수로 상담교사 자격을 갖도록 함으로써 올바르게 상담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말썽 많은 학생인권조례의 올바른 방향은
두 번에 걸쳐서 학생인권조례를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학교교육현장의 붕괴를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인권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유엔아동인권보호법, 헌법,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서 충분히 보호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것보다는 2012년 2월 27일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생활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면 됩니다. 굳이 만든다면 서울시의회와 교과부의 대법원 판결 후 만들어도 늦지 않다는 것이고, 학생인권조례는 2000년대 중반 국회에서도 논의됐던 사항으로 전국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국회차원에서 제정 시행하면 됩니다. 굳이 학생인권조례를 지자체마다 별도로 만들고 같은 사안을 시·도교육청마다 따로 따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피해자의 인권보장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인권에 대한 조례일 뿐입니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합니다. 폭력, 왕따,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습니까? 최근의 예로 집단따돌림이나 집단폭력을 당한 학생은 대인기피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학생인권조례에는 없습니다. 법을 만들면 만들수록 복잡하게 얽히게 되고 그 실타래를 풀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학습권침해와 교수권의 침해가 발생해도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인권센터와 인권옹호관제를 신설함으로써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는 예산낭비입니다. 전북교육청에 인성건강과가 있습니다. 그 부서에 인권담당장학관을 둬 인권에 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지역교육청마다 인성?인권담당장학사를 둬 운영하면 또 다른 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교육에는 때가 있는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학생의 미래는 물론 한국의 교육에 대한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원이 없으면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것은 바로 교육의 힘 때문입니다.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조례는 대법원의 판결 후 논의해도 늦지 않고 굳이 타?시도에 비해 앞서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반기 의정활동의 목표를 밝힌다면
의원으로서 전북도정 및 교육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와 예산심의 등은 어느 의원이라도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교육의원으로써 교육 및 행정에 대한 역량을 발휘해야합니다. 교육의 정책이 바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에서 시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피는 것입니다. 학교간의 차별은 없는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외되는 학생은 없는지? 학교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교육정책은 없는지? 예산이 한쪽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은 없는지를 챙기는 등 의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전시행정이 아닙니다. 지나친 홍보활동과 과장된 교육활동을 한다면 그것은 교육적이지 못합니다. 전북교육이 한쪽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보편적 교육활동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과다한 예산차별 지원에 의한 혁신학교가 아닌 교사의 자발적 참여로 학교와 수업이 혁신되는 정책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습니다.
공약실천을 위해 차별이 아닌 동등한 예산지원과 교육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현장지원활동에 최우선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
도민모두가 행복해 하는 전북이 되도록 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며 투자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보다 긴 세월을 기다려 다양한 잠재능력을 소유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때 경천동지(驚天動地)할 거대 개혁보다는 합리적이고 점진적 개혁을 제안합니다.
교육은 실험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정책을 수행하면서 빛깔 좋은 수사학이나 이념적 허울, 명분의 거품을 떨쳐버리고 도민의 교육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겸허하게, 성심껏 수용해 이를 합리적, 점진적으로 실체화하는데 온힘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 교육정책의 균형과 조화, 합리적이고 점진적 개혁, 교육가족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에 힘써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 봅니다.
이제 반성적 성찰과 함께 지난해의 아픔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비전과 목표를 재정립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국가정책 변화를 교육현장에서 하나씩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때입니다.
지역의 장점을 살려 전북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성장과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합니다.
도의회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견제를 통해 전북교육을 올바로 세우는 일과 학력을 신장시키는 일에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상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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