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고, 청소년 11%는 자살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18세 미만 소년범죄자의 수는 2008년에는 13만 5천여명으로 최고분포를 이룬 이후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2011년에는 8만 3천여명 수준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의 학교폭력이 저연령화, 흉포화 등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강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교과부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8명 정도는 이미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012년 2월 6일 대통령의 강력한 해결의지에 따라, 각계 각층의 대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서 해결해야 하는 측면에서 7가지로 세분화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 중에는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 강화, 학교폭력 대표전화의 운영, 사이버상담, 학부모상담, 학생생활기록부에 인성영역의 기재, 가정의 교육기능회복, 게임·인터넷 중독예방을 위해 셔다운제(12시 이후 접속차단) 등이 눈길을 끈다.
독일 등 유럽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해 불관용 엄정주의를 채택하여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2세로 낮추어 비행이 재발하는 청소년을 국가가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있다. 현행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단지 학생범죄에 대한 처벌로 성인범죄와는 달리 소년경찰-소년검찰-소년법원-소년원 등으로 형량을 낮추거나 선도적인 처우를 한다손 치더라도 여전히 학교폭력은 어제 오늘이 아닐 것이다.
옥필훈 전주비전대학교 아동복지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