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길 어린이 보호구역 꼭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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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교길 어린이 보호구역 꼭 지켜져야
  • 이충현
  • 승인 2013.05.2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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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은 초등학교 등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작년 1월 1일부터 최대 2배까지 강화되었다.

이렇게 처벌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법규위반 행위가 느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아 안타깝다. 게다가 어른들의 어린이의 승하차 확인 소홀로 인한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면 가슴이 아프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등 뜻 깊은 날로 이어지면서 한마디로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개선 및 교통법규 위반 단속, 교통안전 지도 활동과 더불어 우리 운전자들이 감속운행, 불법주정차 금지, 정지선 지키기와 같은 어린이 중심의 운전습관으로 안전수칙을 지켜 운전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스쿨존 내에서의 사고는 현격히 감소할 것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바로 내 아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자!

학교 앞은 분명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특히 초등학교 앞은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기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 아이를 위한 마음보다 다른 아이들에게 위한 마음 배려가 지금은 필요할 때이며 보다 더 안전한 등하교길이 될 것을 의심치 않은 바이다.


이충현 전주완산경찰서 서학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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