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문제 성숙한 공동체의식 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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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문제 성숙한 공동체의식 회복 필요
  • 장원
  • 승인 2013.05.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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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착한이웃, 불편한 이웃, 무서운 이웃” 이라는 SBS 스폐셜 방송을 우연치 않게 시청하게 됐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누구나 집에서 만큼은 평온하길 원한다. 집안에서의 휴식은 세상살이가 각박해질수록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구의 급격한 도시로 쏠림과 편리함을 찾는 세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늘면서 공간적으로 부쩍 가까워진 이웃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활방식이나 소음을 둘러싼 이웃갈등은 최근 폭력과 방화 심지어 살인으로 까지 이어지며 이웃사촌의 정겨운 기억을 지워가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행위 및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금지하는 한편 위층을 두드리는 행위나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금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연 이 판결로 인하여 이웃 간의 층간소음 문제로의 분쟁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심이다.

최근 서울 노원구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층간소음을 사전에 억제되고 분쟁발생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층간소음방지 규정을 만들어 시행했다. 그 결과 소음민원이 많이 줄어든 성과를 보였다. 

이는 아파트별 자체 규정과 교육 등 다양한 방법과 자율적인 조정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갈등을 해소한 것이다. 이처럼 층간소음은 정부, 지자체, 주민이 갈등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입주민 간의 성숙한 공동체 인식을 통해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소통문화가 절실하다.

장원 부안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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