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우수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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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우수 교육청
  • 정규섭 기자
  • 승인 2009.07.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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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최규호)은 학교 시설에 대한 신축ㆍ증축은 물론 개축ㆍ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의무화 설치시공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지난 2009년 6월4일 2008년도 집행사업에 대한 시ㆍ도교육청 현장방문평가에서 전주오송초외 74건(초등학교41교, 중학교18교, 고등학교13교, 기관3) 시공실적 확인으로 “신ㆍ재생에너지 설계 및 시공분야” 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에너지절약 및 학생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시설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설치한 분야는 지열이용 학교시설 냉ㆍ난방설비시스템, 태양광 발전설비시스템, 태양열 이용 온수급탕/난방설비시스템, 학교구내 태양광 보안등 및 정원 등 설비”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과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연면적 3,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ㆍ개축할 경우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에 투자토록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신축ㆍ증축은 물론 개축ㆍ대수선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3,000㎡이하의 소규모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학교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시스템을 적극 도입ㆍ설치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에너지 절약 및 자연보호 등 체험ㆍ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설계ㆍ시공에 반영했다./정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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