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북교육감에 강한 어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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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교육감에 강한 어조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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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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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전북지부 간부들에 대한 중징계 의결과 관련, 전교조가 최규호 전북교육감에게 강한 어조의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24일 "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헌법과 국정교과서가 적시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시국선언을 통해 실천한 교사들에게 중징계를 의결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최 교육감은 최소한 인간으로서 교양과 인정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재판부의 1심 판결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라"고 촉구했다.

또 전교조는 "(중징계를 의결로)교육과학기술부에 내밀 명분은 충분할 것"이라며 "친독재 민주주의 살해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애써 등재하려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도교육청 23일 오후 3시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소속 간부 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9명 중 8명 참석)를 열고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위는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을 해임하고, 조한연 사무처장과 김재균 교권교섭국장은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 결정을 내렸다.

또 사립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성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 재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이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집단행위금지, 156조 성실의무, 57조 복종의무, 63조 품위유지와 교원노조법 3조 정치활동금지 위반 등 5개조 위반이다.

전교조는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날 낮 12시에는 전주시청 앞에서 징계를 규탄하는 성탄예배를 가졌다.

앞서 도교육청은 이들이 지난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종 의무, 성실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22일 노 지부장에게 징역 8월, 나머지 3명의 간부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내달 19일 오전 전주지법 3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전교조는 6월18일 전국교사 1만6000여명의 서명을 받고 미디어법 개정 중단과 대운하 추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의 혐의로 10월2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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