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35사단 집행정지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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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35사단 집행정지 즉시항고
  • 박정호
  • 승인 2009.07.0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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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위험성 이유
전주시는 최근 35사단 임실 이전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2일 국방부가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35사단 이전지에 대한 하천공사와 토공사 등이 14% 가량 진행되고 있는 만큼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미이주 세대와 하천하류 감성마을에 대한 재해 위험성 등이 존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보조참가자로서 즉시항고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와 국방부는 이번 사건이 전주시, 임실군, 주민 등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변호인을 선임, 이번 집행정지 결정과 향후 본안 소송에 대응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본안소송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35사단 이전 사업지인 임실 대곡리 일대 주민 42명이 “실시계획 승인처분을 본안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국방․군산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선고시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시와 국방부는 최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다음달 본안소송인 무효확인 청구사건 판결선고까지 공사가 중단될 수 있으나, 전체 군부대 이전사업에는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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