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시국선언 주동 전교조 간부 4명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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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시국선언 주동 전교조 간부 4명 검찰 고발
  • 투데이안
  • 승인 2009.07.0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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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중징계 방침 발표 후, 전북교육청이 2일 전교조 간부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전교조는 전북교육청의 고발 조치 직후, 교육청 앞에서 공안통치를 주장하며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2일 오후 교원들의 시국선언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노병섭 전교조 전북지부장, 김지성 정책실장 등 간부급 인사 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날 도교육청의 전교조 간부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15번째며, 고발 이유는 정치적 중립 의무, 복종의 의무, 성실의 의무, 교원단체법 위반 등이다.

전북교육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받은 전주지검은 현재 피고발인인 최규호 교육감을 대신한 교육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상관없이 고발 조치한 4명의 인사에 대해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처리할 방침이다. 징계 수위는 정직 처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검찰에 전교조 간부를 고발한 것은 전국적인 실정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 한 것이며, 검찰 고발과는 별도로 행정적으로 징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부교육감은 "시국선언에 참여한 1000여명의 교원들은 아직 신원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관계로 징계는 일단 보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교육청의 고발 조치 이후 전교조 등 전북지역 교육 관련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 회원 30여명은 교육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국선언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검찰 고발은 현 정권을 비판하는 국민과 양심세력에게 공안통치로 재갈을 물리겠다는 선전 포고"라며 강력 비난했다.

최근 교과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만7000여명을 징계키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10명은 해임, 시도 지부장 등 78명은 정직 조치하고 검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참여 교사에 대해서도 가담 정도에 따라 주의나 경고를 내릴 방침이다.

전북지역에서는 노병섭 전교조 지부장 등 간부급 4명이 정직 대상에 올랐으며, 주의나 경고 대상도 1000여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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