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미술품 구입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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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미술품 구입 특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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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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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교육청이 신청사 준공에 따른 미술품 구입을 특정 협회에 맡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은 특정 작가들의 작품을 자문료 형식으로 1000만원 넘게 주고 구입, 특혜 논란까지 일고 있다.

도교육청은 신청사 준공에 맞춰 입체조형물과 평면미술품 등을 청내 각 실.과 등에 비치키로 하고, 총 2억113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87점의 미술품을 구입했다.

구입된 작품은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술교사와 전업작가의 것으로 종류와 규격에 따라 구입됐으며, 28일부터 청내에 설치된다.

구입가격은 미술교사는 평면미술품의 경우 20호 160만원, 30~40호 230만원, 80~100호 500만원 등이며, 입체조형물은 한변 90㎝이내 600만원, 60㎝이내 450만원, 30㎝이내 250만원 등이다.

전업작가의 작품은 평문미술품만 구입됐으며 20호 230만원, 30호 320만원으로 미술교사의 작품보다 구입가격이 최소 70만원 많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미술품 구입을 미술교사의 경우 중등미술교육연구회에, 전업작가의 경우에 한국미술협회에 작품 선정을 일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작품선정 과정에 예산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은 빠지고 2개 미술단체에서 자신들이 선정한 작가의 작품을 납품했기 때문이다.

들쭉날쭉한 작품의 질은 배치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어떤 작품은 교육감이나 부교육감, 국장실 등에 걸려 지는 반면, 일부 작품은 화장실 앞에 걸리는 수모(?)를 당할 처지에 놓여있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도교육청이 작품의 질을 보장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 공개 장소에서 다수의 작품을 평가한 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술단체에 작품 선정을 일임해 질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동감하지만, 미술교육연구회에서도 해마다 작품활동과 전시활동을 하고 있어 믿고 맡겨도 좋을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구입된 작품도 전업작가의 것에 비해 크게 질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신청사 건축 공사 때 청사안내도 등 사인물에 관한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여태명 교수와 최종인 교수의 평면미술품 1점씩을 각각 800만원(70호)과 320만원(30호)에 구입하기도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두 교수가 청사 신축 때 사인물에 관해 자문을 해줘 자문료 형식으로 작품을 구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인 결과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청사 신축 당시 '전라북도교육청'의 현판 글씨를 이들 교수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작품을 의뢰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이들 작품은 탈락했다.

이후 작품 선정과정에서 탈락한 교수들은 '도교육청의 요청으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고생한 것은 물론, 비용까지 들었다'며 자문료 형식의 비용을 요구했다.

결국 도교육청은 있지도 않은 사인물 자문 명목을 만들어 이들 교수들의 작품을 1000만원 넘게 주고 구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작품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교수들이 자문료 형식의 돈을 요구했으나 기준과 규정이 없어 사인물 자문료 형식으로 작품을 구입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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