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경찰서(서장, 이상주)는 신호준수 생활화를 통한 김제시의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7월중『신호위반』집중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질적인 신호(정지선)위반행위로 교차로내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가 아닌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김제경찰을 비롯한 전 경찰관이 7월1일부터 『신호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 제 5조『신호?지시위반』은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승용)이다.
이상주 경찰서장은 “김제 교통문화 향상을 위해 운전자들의『신호위반』법규준수 확립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하였으며,『신호위반』사고 뿐만 아니라 농업지역에 따른 농기계 사고와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신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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