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일명 “우유주사 아줌마”들이 오피스텔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의원 또는 의료계종사자로부터 프로포폴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 고의적인 탈취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구분된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와 달리, 처방전 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고하는 의무가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과다 처방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보건당국에서 비치·보존된 서류를 통해 사건 파악만 할 수 있을 뿐, 사전적 예방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면 향후 DUR을 통해 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허위 처방·조제 등 빼돌리기를 막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여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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