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조제내역 확실히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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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조제내역 확실히 파악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7.03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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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내 처방·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일명 “우유주사 아줌마”들이 오피스텔 등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병·의원 또는 의료계종사자로부터 프로포폴을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졸피뎀, 디아제팜 등 수면진정제 성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여러 의료기관에서 복수로 처방받아, 성폭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의료기관이 환자에 처방·조제하는 과정에서 허술한 관리, 고의적인 탈취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고질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는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구분된다.
또한 현행법은 마약류 사용시 사전 허가 및 사후 사용 보고 의무를 규정해 마약류 사용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마약류취급자 중 의료기관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의 경우와 달리, 처방전 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 및 보존하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고하는 의무가 현행법상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과다 처방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후에 보건당국에서 비치·보존된 서류를 통해 사건 파악만 할 수 있을 뿐, 사전적 예방 차원의 관리·감독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다행히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일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 마련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이 개정되면 의료기관 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조제내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되면 향후 DUR을 통해 처방·조제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또 이를 통해 허위 처방·조제 등 빼돌리기를 막고 여러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환자를 의료기관 간 공유하여 마약류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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