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에 즈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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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에 즈음해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7.0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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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5주년을 맞았다.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이 오랜 논의와 준비기간을 거친 것에 반해 우리는 불과 1-2년의 검토와 3년의 시범사업을 거친 후 시행에 들어갔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전체 이용자의 88.5%가 '만족한다'고 답했고 보호자 92%가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고 답할 정도로 서비스제공이 필요한 어르신과 그 가족에게 적지 않은 도움과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풀어야 할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심각한 인력부족과 광범위하게 퍼진 부당수급에 대한 해답을 내놓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까지 나서서 요양보험의 부당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할 정도로 제도운영의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해 왔다.
2008년 7월 대상자가 21만명에서 2012년 말에는 34만명으로 1.6배 증가했으나 업무수행 인력인 요양직은 같은 기간 2,036명에서 2,355명으로 319명 증원에 그쳤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장기요양기관이나 개인의 거짓, 부당개연성을 인지하고도 업무처리의 한계에 부딪혀 재정누수를 방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 등 외국의 1인당 관리인원이 50명 정도인데 반해 우리는 320명을 초과하여 현실적으로 서비스에 대한 질적 보장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는 치매등급신설, 3등급 기준 완화 등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를 5년간 전체노인인구의 8%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상응한 인력충원이 없다면 장기요양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새나갈 수밖에 없다.
1인 인정조사로 인해 허위과장진술에 대응하지 못하는가 하면 인정조사 시 요양직원이 민원인에게 폭행당하기도 하고 폭언과 협박은 고스란히 직원개인이 감당해야 했다.
허위과장진술에 의한 등급을 변경할 수없는 법체계, 분절된 급여체계, 가족요양에 의한 허위부당청구, 서비스의 질을 확인할 수없는 이용체계, 인정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출발은 장기요양기관을 민간자본 중심으로 운영한 결과임을 알아야 한다. 2008년 12월 1,700개였던 장기요양시설은 지난해 3월 현재 4,367개로 무려 250% 이상 급증했다.
제도시행에만 급급하여 공급자 확보를 위해 마구잡이로 민간시설을 허용하고 방치한 결과는 제도 왜곡, 부당한 재정누수 등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점은 공공기관 직접 운영기관 설립과 이에 상응하는 적정한 운영, 서비스 질 기준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5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해온 미온적인 대처가 아닌 노인장기요양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을 통하여 겉으로 만족이 높고 속으로는 조롱대상이 되는 제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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