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경찰청 위해식품 정보공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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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경찰청 위해식품 정보공유해야
  • 전북연합신문
  • 승인 2013.07.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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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한 식재료로 만든 ‘맛가루’를 제조?유통시킨 식품제조업자와 가공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제품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단속을 한 경찰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간 정보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경찰은 단속만하고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해당 제품을 공개하지 않고, 식약처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단속 정보를 늦게 전달받아 뒤늦게 유통 정보를 확인하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은 문제가 있는 제품이 어느 것 인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이다.
실제 경찰은 이번 사건을 지난 7월2일 오전에 발표했는데, 식약처에 관련 내용이 통보된 것은 경찰 발표 이후인 이날 오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약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돼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진행돼야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다.
또한 부적합 원료가 사용된 제품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1%의 위해가능성에 대비하여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우선적으로 판매금지와 회수조치가 취해져야 하고,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 위해가 있으면 폐기, 없으면 재판매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위해평가나 후속조치는 신속히 하여 고의가 없는 제조?유통업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원료검수와 납품업체 관리에 대한 책임에서 무관하지 않은 경우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제도도입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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