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가 시작되었다.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이 어느 때 보다 요구되는 시기이다.
그중 매우 쉬운 일임에도 운전자들이 습관적으로 간과하는 것이 바로 차로변경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는 일이다.
‘방향지시등’ 조작은 비단 상대방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은 물론 운전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하는 행동인 것이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방향지시등을 켜면 오히려 후방차량이 진행을 방해하고, 양보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선입견일 뿐이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방향지시등’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어 가슴을 아찔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은 엄연히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법규위반 행위이다.
나와 상대방,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방향지시등’ 사용을 체질화하자.
조성진 고창경찰서 흥덕파출소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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