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지부 이르면 2010년 2월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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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지부 이르면 2010년 2월에 설치된다
  • 엄범희 기자
  • 승인 2009.12.3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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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지부 설치 근거 법안인 법원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8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구랍 30일 국회 본회의 원안 가결됐다. 


이번 법률안은 고등법원의 부에 관한 사항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성에 의해 위원회 안으로 제출됐다.

이는 국민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항소심의 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방법원 소재지에 고등법원 부를 2개 이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는 주체를 대법원장에서 대법원 규칙으로 개정'하는 안과 '대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가 2개 이상인 경우 그 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신설' 등 두 가지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개정이 조속히 추진되면 그 동안 1개의 재판부로 항소심을 전담했던 전주 고등재판부가 증설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전주지부 설치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이는 이르면 2010년 2월에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의 항소심 재판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그 동안의 불편과 불이익 해소의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전북도의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는 道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권, 범도민 비대위가 공조해 적극 노력한 결과"라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정치권과 타시도와 협의해 항소법원 설치를 위한 국회 공청회를 2010년 2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지속적으로 항소법원 설치 추진을 위해 충북, 경남, 강원도 등과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엄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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